매일신문

"가상화폐 신규 거래 20일쯤 가능할 듯"

은행 가상계좌 신규 발급 중단…실명 확인 시스템 도입 준비

1일부터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용 가상계좌의 신규 발급이 금지됐다. 가상화폐 신규 거래자는 이달 20일 전후로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이 시중은행에 도입되면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상화폐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가상계좌 신규 발급과 기존 가상계좌 취급업자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을 우선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가상화폐 거래 시장으로 신규 진입을 차단하는 효과를 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계좌를 활용해야 가상통화를 거래할 수 있는 현재 시스템에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전면 중단시키면 결국 신규 거래 개시가 중단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정책에 따라 회원 신규 가입은 지속할 수 있지만, 가상계좌 발급이 중지되므로 신규 거래는 역시 불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가상화폐를 처음 거래하는 사람은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했다.

이 서비스는 본인이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다만 은행들이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짧으면 1~2주, 길게는 1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금융위와 금감원, 시중은행 등이 참여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초 발족시켜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도입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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