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제천 화재참사 소식을 접한 상당수 도민들은 "왜 이렇게 피해가 컸을까?" 하는 의문을 많이 던진다.
우리 주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목욕탕과 헬스클럽에 불이 났는데 왜 이렇게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을까?
얼마 전 경산 지역 스포츠센터와 대형마트를 유관기관과 함께 긴급 점검했다.
각종 재난소방시스템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비상재난상황에서 이 시스템이 이용객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일선 소방관들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조명이 꺼진다. 목욕탕 같은 창문이 거의 없는 곳에서 불이 꺼지면 자신의 손바닥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앞이 깜깜해진다. 유독성 연기는 한 번만 흡입해도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혹독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피안내도를 확인하고 비상탈출구를 찾기란 사실상 어려워 보였다.
스포츠센터, 대형마트에는 재난 발생 시 탈출하는 대피안내도가 마련돼 있다. 그런데 사람들 눈에 쉽게 띄지 않는 곳에 설치돼 있었다. 또 형광물질로 그려져 있다고 하지만 자체발광 능력은 없다. 불이 났다고 가정했을 때 이용객들이 대피안내도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사람들은 화재가 발생하면 불꽃과 연기를 피해 몸을 낮춘 뒤 입을 막고 대피로를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재 재난 시스템은 실제 상황을 대비해 보면 크게 부족해 보인다. 또 대형 다중집합시설에는 층별로 안전책임자들이 지정돼 있다. 화재 등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책임자들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다. 1년에 한두 차례 형식적 교육을 받은 안전책임자들이 재난 상황 시 이용객 대피를 제대로 통솔할 수 있을까? 매뉴얼을 숙지하고 호루라기, 야광봉 등 안내기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번 제천 화재참사에서도 보았듯이 불법주차로 인한 화재진압 장비 도착 지연은 이제 화재사건의 단골메뉴가 돼 버렸다. 소방차 진입을 막는 불법주차 차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5만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3월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해 대형참사를 초래할 수 있는 지역을 주정차 특별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아직 재난 안전대책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이번에 경험했듯이 목욕탕 등 탈출구가 부족한 화재 취약 업종에는 유리창을 깰 수 있는 망치 등 탈출기구를 비치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지진방재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일본 효고현을 찾아간 적이 있다. 효고현은 1995년 규모 7.3의 지진으로 6천500여 명의 사망자와 14조원의 재산 피해를 가져온 고베시를 관할하는 도 단위 기관이다. 당시 효고현 관계자는 "재난이 발생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악조건에 처해진다. 골든타임 내에는 자신이 스스로 생명을 구해야 한다. 소방과 구조를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주민 스스로의 안전의식을 강조했다.
제천 화재와 같은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경북도는 지역 내 복합건축물 7천800여 곳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에 나선다. 또 목욕탕, 헬스클럽 등 제천 화재건물과 비슷한 건축물 122개소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대피안내도의 자체발광과 게시대 개선, 긴급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주정차 특별주차금지구역 지정, 안전관리자의 교육강화, 화재 취약업종 탈출기구 비치 등 할 수 있는 각종 행정규정을 강화할 것이다. 무엇보다 도민들도 상상할 수 없는 악조건 속에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관심을 갖고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행정을 수행하는 나 또한 도정의 최우선이자 가장 기본은 도민의 안전과 생명 지킴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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