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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가상화폐 거래 사실상 차단

비트코인.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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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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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차단된다.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새해부터 미성년자의 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12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긴급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거래소들은 지난 연말부터 일반 투자자의 가상계좌 발급도 멈췄다. 신규 투자자 진입은 빨라도 이달 20일쯤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거래소 빗썸은 1일부터 미성년자의 가입, 가상화폐 매매, 현금 입출금 이용을 막았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고객센터를 방문해야만 매매 및 출금을 할 수 있다. 코인원은 오는 5일부터 미성년자의 계정 사용을 금지한다.

비트코인과 리플 등 가상화폐 거래에 필요한 가상계좌 발급도 대부분 거래소가 지난해 말부터 중단했다. 그러나 이미 가상계좌를 설정해놓은 투자자들은 매매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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