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유한국당 최경환(63)·이우현(61) 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각각 3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최경환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3일 오전 10시 30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우현 의원의 영장심사는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같은 시간에 서관 319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법원은 영장심사 일정을 잡으면서 두 의원의 출석 집행을 위해 검찰에 구인장을 발부했다. 두 의원의 구속여부는 심리 당일 늦은 밤이나 이튿날 이른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의원은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지난달 11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우현 의원은 약 20명의 지역 인사와 사업가로부터 10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6일 영장이 청구됐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여야는 지난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이에 검찰은 회기가 끝나는 지난달 29일까지 두 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서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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