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소방본부가 충북 제천 화재를 계기로 경북지역의 목욕탕(찜질방)'헬스클럽 등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피난'대피시설 안전점검을 진행한 결과 5곳 중 1곳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화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심지어 비상구가 잠겨 있는 곳도 있었다.
경북소방본부는 지난달 26~29일 제천 화재 발생 건물과 유사한 복합시설 122곳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했다. 그 결과 전체 122곳 중 26곳(21%)이 소방안전 관련 미비점이 발견돼 조치명령 24건, 관계기관 통보 3건, 과태료 부과 4건 등 31건의 처분을 받았다.
경주 모 복합건물은 제천 화재 건물과 마찬가지로 여자 사우나 비상구를 잠가둔 채 영업하다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비상구 폐쇄'훼손'변경은 소방시설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칠곡 모 목욕탕과 사우나는 각각 불이 났을 때 자동으로 작동해야 할 방화문에 고정장치를 해뒀다가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됐다. 김천 스파시설 두 곳은 남'여탕 사우나 발열기에 안전망이 없어 시정조치명령을, 구미 모 사우나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해 과태료 처분을 각각 받았다.
이 밖에 ▷소화기 내용연수(10년) 경과, 소화펌프 누수 등 소화설비 불량 ▷비상방송 설비'화재 감지기 미작동 등 경보설비 불량 ▷유도등 점등 및 예비전원 불량, 피난기구 사용법 미부착 등 피난설비 불량 등 다수 문제점이 확인됐다.
경북소방본부는 이들 시설에 오는 20일까지 불량한 부분을 완료하도록 조치했으며 이달 말까지 노인의료'요양병원,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2차 안전점검을 벌인다.
최병일 경북도 소방본부장은 "이번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반면교사로 삼아 목욕탕, 헬스클럽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해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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