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투입해 부동산 이상 과열을 초래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달 중 대구경북 등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무원 특사경 지정 절차를 완료하고 투기 의심 지역에 대한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특사경은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자격 중개 행위 등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긴급체포, 영장 집행, 사건 송치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8'2 부동산대책 이후 특사경 도입을 추진해 왔으며 각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특사경 지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특사경 제도를 통해 부동산시장에 대한 상시적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와 전국 각 지자체가 지정하는 특사경을 포함해 500여 명 수준의 단속반을 꾸릴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아직 국토부와 구체적 논의 단계는 거치지 못했다. 다만 기존 대구시 사법경찰관과 부동산투기대책반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 단속반을 꾸리고 집중 단속 지역이나 불법행위 점검 내용에 대한 세부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8'2 대책 이후 현장단속 등을 통해 총 2만4천365건, 7만2천407명을 적발해 국세청과 경찰,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행정조치에 돌입했다.
우선 지난해 9월 26일부터 대구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매매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국토부는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서류를 집중 조사했다. 특히 9억원 이상 고가주택, 30세 미만 저연령, 단기'다수 거래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이 결과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67건(293명)에 대해 과태료 6억1천900만원을 부과했고 편법증여 및 양도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269명)은 국세청에 통보했으며 서류작성 미비 등 60건(95명)은 행정지도를 하는 등 총 368건(657명)에 대해 행정조치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상시 모니터링을 벌여 총 2만2천852건(7만614명)의 업'다운계약 의심 사례를 가려내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 중 다운계약 등으로 양도세 탈루 등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된 809건(1천799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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