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목걸이를 보여달라고 한 뒤 목에 걸고 도주한 20대 남성의 뒤를 경찰이 쫓고 있다. 추가 절도 발생 우려가 커 금은방 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포항북부경찰서는 9일 금은방 주인에게 금목걸이를 살 것처럼 속인 뒤 목에 걸고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A(24) 씨를 뒤쫓고 있다고 밝혔다. 공범인 B(24) 씨는 사건 현장 주변에 있다가 수사 중인 경찰에 발각돼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8일 오후 3시 20분쯤 포항시 북구 죽도동 한 금은방에서 400만원 상당(경찰 추산)의 20돈 금목걸이를 "목에 한번 걸어봐도 되겠느냐"고 질문, 주인이 허락하자 목에 걸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주인의 시선을 끌려고 현장에 있었던 B씨는 경찰에 붙잡히자 "나는 공범이 아니다"고 발뺌했으나 주변 CCTV 등 조사를 통해 공범임이 들통났다.
경찰 관계자는 "고객이 귀금속을 차 보겠다고 하는 일이 많아 업자로선 별다른 의심이 없었을 테지만, 이런 행동들은 절도 위험이 크다. 이럴 때 도주가 쉽지 않은 안쪽 공간에서 물건을 보여주는 등 사건 예방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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