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과열로 불법행위가 넘쳐나자 정부가 이달부터 단속에 속도를 낸다. 수도권과 일부 지방 도시에서 위장 전입과 불법 전매, 다운계약서 작성, 편법 증여 등 법규 위반이 판을 치는 데다 투기 수요가 넘쳐 집값 오름세를 부추기고 있어서다. 특히 지난해 8'2 대책 때 제도 도입을 발표한 '특별사법경찰'도 이달 중 투기 의심 지역에 본격 투입해 각종 법규 위반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9일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 지정을 마무리했다. 여러 차례 합동 단속에도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자 수사권을 가진 공무원을 현장에 기동시켜 단속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그만큼 불법행위도 서슴지 않는 투기 세력이 시장에 넘쳐 난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 및 현장 단속을 벌여 편법 증여, 실거래가 허위 신고 등 모두 2만2천여 건의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다운계약 등을 통한 양도세 탈루 혐의가 짙다고 판단된 809건(1천799명)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불법행위의 꼬리가 밟힌 대구경북 지역 사례도 적지 않았다. 최근 경산 중산지구에서 다운계약 등 허위 신고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은 시장의 혼탁상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대구 시지와 인접한 중산지구는 최고 1억5천만원의 웃돈이 붙을 만큼 수요가 넘친 지역이다. 최근 지역 세무서가 부동산 중개업소 2곳을 표본 조사해 보니 다운계약서 작성이 확인된 것만 160건에 달했다. 게다가 국토부 상시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352건까지 포함하면 허위 신고로 의심되는 거래 건수가 512건에 대상자만도 1천 명이 넘는다. 하지만 수성구 사례 등을 포함하면 아직 '새 발의 피'라는 말이 나돌 정도다.
과도한 집값 상승의 배경에는 '떴다방' 등 투기 세력의 개입과 '묻지마 청약' 열기가 주된 이유다. 물불 가리지 않고 부동산 열풍에 뛰어들다 보니 시장이 달아오르고 집값 불안세가 지속되는 것이다. 종래의 대책이나 단속 강도를 답습해서는 집값 안정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중삼중의 감시망을 통해 단속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고, 투기와 불법행위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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