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이 가상화폐 취급업자(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발급을 중단하자 일부 거래소가 법인계좌 아래 수많은 거래자의 개인계좌를 두는 일명 '벌집계좌'를 편법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계좌는 본인 확인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자금세탁 소지가 다분하고, 해킹 등 상황 발생 시 거래자금이 뒤엉키는 최악의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커 금융 당국이 고강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금융 당국이 눈여겨보는 계좌는 법인의 운영자금 계좌로 위장한 사실상의 가상화폐 거래 가상계좌(벌집계좌)다. 가상계좌는 대량의 집금'이체가 필요한 기업이나 대학 등이 은행으로부터 부여받아 개별 고객의 거래를 식별하는 데 활용하는 법인계좌의 자(子) 계좌다. 법인계좌에 1번부터 100만 번까지 일련번호를 줘 특정인 명의의 계좌를 운영하는 방식인데 대다수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가상계좌를 활용해 영업해왔다.
현재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인 금융 당국은 위법사항 적발 시 초고강도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은행'거래소 불법행위 적발 결과를 토대로 1월 중 자금세탁 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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