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울진군의회 백정례'황유성 의원(본지 2017년 1월 11일 자 10면 보도 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제1형사단독(재판장 정종륜)은 10일 결심공판을 열고 백 의원과 황 의원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기소된 H(62) 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쯤 울진군 평해읍 H씨의 건물을 울진군청이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각 3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초 기소됐다.
재판부는 "현 군의원으로서 청탁에 따른 영향력 및 권한이 있고, 대가성 없는 돈을 주고받을 만큼 서로의 사적인 친분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주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명예를 훼손한 중죄이지만, 실질적인 청탁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던 점을 참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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