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의료의 마지막 보루인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공보의로 대체 복무를 할 병역 자원이 부족해 빚어지는 현상인데, 그나마 배정 가능한 공보의마저도 시골보다 도시에 더 많이 배치되는 현상마저 빚어지고 있어 문제다. 요즘 시골에서는 의사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되는 의료 공백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공보의가 부족해지는 가장 큰 원인은 매년 면허를 취득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가운데 여성 비중이 커지면서 공보의로 병역 대체 복무를 할 자원이 현격히 감소하고 있어서이다. 군필자 입학 비중이 높은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역시 공보의 부족을 부추기고 있다. 2009년 5천287명이던 전국의 공보의 수는 2017년 4월 현재 3천627명으로 30%나 줄어들었다. 특히 산부인과의 경우 전국을 통틀어 배정 가능 공보의가 매년 10명 남짓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현행법에 의하면 광역단체장은 보건의료 취약지역인 군 보건소와 읍'면 보건지소에 공보의를 우선 배치해야 하지만,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경북도의 경우 도내 시 지역 의료원에 공보의를 배치 기준보다 1~3명 초과 배치한 반면, 군 지역 보건소에는 기준보다 1명씩 적게 배치했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응급의료 취약지로 지정받은 군 지역 보건소에 공보의를 배정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의료시설 여건 등으로 인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응급환자가 헬기 등을 이용해 타지역으로 이송될 수밖에 없어지고 악천후로 이송이 지연돼 사망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고 하니 안타까운 일이다.
시대적 추세 때문에 어쩔 도리 없다며 공보의 부족 문제에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보건의료 서비스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사이다. 무엇보다도 농어촌이 무의촌(無醫村)으로 전락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 공보의의 정의를 '공중보건의료인'으로 확대해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나 은퇴 의사가 공보의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보의 확충을 위한 다양한 대책 수립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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