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 이행에 따라 중국 내 북한 기업에 지난 9일까지 폐쇄 명령이 내려졌으나 북한 식당 일부는 사업주 명의를 변경해 영업을 지속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베이징(北京) 주중 북한대사관 인근 북한식당인 해당화 란다오(藍島)점과 옥류관 왕징(望京)점 등 북한식당 중에서 현재 영업을 하는 곳은 북한 사업주 명의를 중국 사업주로 변경해 정상 영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북한식당 관계자는 "9일 이후 식당을 폐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북한 동업자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명의를 변경했다"면서 "서류상 북중 합작이 아닌 중국 사업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명의를 변경했기 때문에 폐쇄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 정상영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북한식당 일부가 명의 변경 후 영업을 지속하고 있지만,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으로 중국 내 북한기업 상당수가 타격을 본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 외교소식통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가 파악한 북한의 대(對)중 투자액은 작년 말 기준 약 1억달러(한화 1천60억원)로, 북중 합작 및 북한 독자 형태의 기업 수백 곳이 운영 중이었다.
외교소식통은 "안보리에서 지난해 9월 해외 북한기업 폐쇄 조치를 포함한 대북 제재가 통과된 이후 중국 내 북한기업 수는 큰 폭으로 줄었다"면서 "중국 당국은 북한 자본이 투입된 기업의 영업활동이 확인되면 즉시 영업 정지를 시키거나 영업 허가증을 취소하는 조처를 해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일부 북한식당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면, 지분 인수 등을 통해 중국인 명의로 사업주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제재를 피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제재 이행에 대한 중국 상무부와 외교부의 의지는 분명히 느껴진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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