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 기간 '5년→10년' 연장

최근 5년간 4,151명 안 찾아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권 소멸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찾아가지 않아 애써 불입한 돈이 공중으로 사라지는 일은 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 국민연금법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간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키던 것을 10년으로 연장해 국민연금 수급권을 한층 강화했다.

반환일시금은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60세 이상에 도달한 경우에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금액이다.

그동안 정해진 기한 안에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 완성으로 받지 못하는 사례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6월 현재까지 최근 5년간 반환일시금을 신청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끝난 가입자는 4천151명이었다. 이들이 낸 보험료는 36억4천600만원에 달했다. 1인당 88만원꼴이다. 연도별로는 2013년 833명, 2014년 1천243명, 2015년 1천41명, 2016년 557명, 2017년 6월 현재 477명 등이다.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유로는 거주 불명 1천329명(32%), 소재불명 589명(14%) 등으로 본인의 청구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사례까지 합하면 전체의 절반 이상이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경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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