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 금지 재검토…"사회적 합의 충분하지 않아"

교육부 한 달 안 돼 정책 번복…교육계 비판·환영 의견 갈려

교육부가 16일 유치원 방과 후 영어교육 금지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불과 한 달도 안 돼 기존 결정을 뒤집는 설익은 정책에 학부모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오는 3월부터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영어 수업(방과 후 수업 및 특별활동)을 금지하기로 했다. 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적기 교육과 유치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에 학부모들은 오히려 교육 격차를 부추길 수 있다며 반발했다. 비용이 저렴한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수업을 금지하면 사교육에 기댈 수밖에 없고 저렴한 비용으로 영어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정부가 빼앗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날 교육부 관계자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영어교육 전반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초등학교 1, 2학년 정규 수업에서 영어 교육은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여전히 금지된다. 새 학기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은 방과 후 과정에서도 영어 교육을 할 수 없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영어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도 연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이 같은 교육부의 보류 결정을 두고 전교조는 "영어 교육을 규제하겠다는 정부의 애초 방안을 지지하며 이 같은 입장에 후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지만, 한국교원총연합회는 "학생과 학부모의 여론을 반영한 현실적인 결정으로 본다"고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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