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응답 완료자에 포함하지 말아야 할 '19세 미만의 자' '관할구역 외의 자'를 포함했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한 P사에 과태료 1천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관련 법에 따르면 여론조사 내용과 다르게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할 수 없다.
P사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8일까지 매일신문과 TBC 의뢰로 대구경북지역 단체장 후보 적합도 등에 관한 유선전화 ARS 여론조사를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22개 지역에서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조사방법을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들 지역에 대한 조사에는 '인용 공표'보도 금지 결정'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P사는 "질문 도입부에 해당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임을 명시했고, 지역민이 아니라면 전화를 끊으면 된다고 안내해 지역민이 아니면 응답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또 '만 19세 미만이면 1번을 눌러달라'란 안내가 누락됐다는 판단에 대해선 "그동안 조사 경험에서 1번을 누르는 경우가 전무하다시피 해 삭제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부 조사 방법에서 지적을 받았으나 전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와는 무관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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