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국회의 선거법 늑장 처리 때문에 지방선거 차질 생길라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선거구조차 아직 획정짓지 못하고 있다. 이미 법정 시한마저 넘긴 상황이다. 국회가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으면서 빚어지고 있는 일인데, 국회의 늑장 처리 때문에 지방선거 일정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선거를 치르려면 국회가 선거구 수와 의원 수를 획정해서 선거일 6개월 전까지 전국의 광역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 시한은 지난해 12월 13일이었지만, 유감스럽게도 국회는 이와 관련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국회의 태만은 지방선거 일정에 도미노식 여파를 미치고 있다. 당장 오는 2월 3일로 다가온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와 3월 2일 지방의회 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일정을 제때에 소화하기가 어려워졌다.

선거구 획정이 시급한 이유는 지방의회 의석수를 줄여야 하거나 헌법재판소 인구 편차 규정에 따라 조정해야 할 선거구가 전국에 다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에서도 광역의회 기준으로 대구 1석, 경북 4석이 줄어들 소지가 있으며 그에 따른 기초의회 선거구에도 많은 변수가 예상되는데도 국회의 선거법 개정 지연으로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파생되는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유권자들이 후보 됨됨이와 공약을 꼼꼼히 따져볼 시간이 줄어들어 정치 신인들이 불리해진다. 국회가 시간에 쫓겨 선거구 획정을 졸속으로 처리할 경우 '게리맨더링' 폐해가 재연될 수도 있다. 지방선거 예비주자들이 막판까지 출마지를 결정하지 못해서 생기는 혼란도 우려 가운데 하나다.

이미 2014년 지방선거에서 국회의 선거법 처리 지연으로 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이 9일이나 미뤄진 적 있다. 보다 못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속한 선거법 처리를 국회에 16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가 정쟁과 밥그릇 챙기기에만 공을 쏟을 뿐 시급한 법안 통과에 태무심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입법 활동은 국회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소임이다.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에 매몰돼 입법 활동을 게을리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다. 국회는 임시국회라도 열어서 선거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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