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 4년 넘게 책임 공방

국과수 직접적 원인 못 밝혀…"소유주 대구시가 책임져야" 보험회사 구상금 청구 소송

지난 2013년 발생한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 사고의 책임을 두고 대구시와 보험회사가 수년째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보험회사 측은 상가 건물 소유자이자 관리 의무가 있는 대구시가 화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구시는 평소 화재 예방과 상가 관리에 충실했던 만큼 책임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화재 사고는 지난 2013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상가 A동 1층 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입주 점포 3곳이 피해를 입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복도 천장 내부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났다고 추정했지만 직접적인 발화 원인은 밝혀내지 못했다. 화재 피해를 입은 점포는 모두 화재보험에 가입된 상태였고, 보험회사는 업주 3명에게 7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상가는 대구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고, (사)대구도매시장관련상가연합회가 위탁 운영 중이다.

갈등은 보험회사가 대구시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보험회사는 상가의 소유자이자 관리 의무가 있는 대구시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 손해가 커지는 등 관리 소홀 책임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6년 11월 1심 재판부는 대구시에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구시설관리공단이 매일 자체적으로 전기설비를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방재업체를 통해 소방점검을 받는 등 평소 화재 예방 및 상가 관리에 충실했다고 본 것. 화재 발생 2주 전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양호하다는 민간방재업체의 판정을 받은 점도 참작됐다.

반면 지난해 10월 2심 법원은 대구시가 보험사에 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화재가 발생한 장소와 원인에 주목했다. 복도 천장은 대구시가 관리하는 영역이고, 상가의 전기적 요인은 점포 임차인들이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대구시가 평소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진 않았다.

2심 판결에 불복한 대구시는 최근 대법원 상고를 제기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상가에 발생한 화재를 대구시가 책임져야 한다면 화재 보험이 있을 이유가 없다"라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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