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과의 합당 문제로 극심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당 통합 찬성파와 반대파가 합당 의결을 위한 전대 규정을 둘러싸고 법정 다툼에 들어가는 등 분당이 가시화되고 있다.
반대파는 이번 전대 시행을 위해 개정한 당규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만큼 전대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대파 의원 모임인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당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아울러 이달 28일 개혁신당을 위한 창당준비위원회 출범과 발기인 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창당 로드맵'을 발표하며 찬성파를 압박했다.
반면 찬성파는 최근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당비를 한 번도 내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당원들을 전대 표결 참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작업 등을 이어갔다. 반대파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쓰지 못하도록 대비도 하는 모습이다. 공고문에 표결 시각을 '오후 11시까지'로 명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안 대표는 반대파의 움직임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그는 기자들을 만나 "(반대파 행동이) 해당 행위를 넘어 당을 와해시키려는 것까지 가고 있다"며 "다른 당을 창당한다든지, 아예 전대를 무산시키려는 것은 반민주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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