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데이트 폭력'을 일삼던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오병희)은 19일 수차례에 걸쳐 여자친구(36)를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사기, 상해, 특수협박, 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한모(45)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한 씨는 지난 2016년 1~5월 "부모에게 돈을 받는 대로 갚겠다"며 여자친구에게서 13차례에 걸쳐 388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한 씨는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또 2016년 4월 대구 중구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가 빌린 돈에 대해 추궁하자 흉기를 들이대고 "죽이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또 같은 해 5월에는 경북 안동에서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이는 피해자 자신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을 가하고 비슷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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