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는 소속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12명으로 이뤄진 인사검증위원회를 꾸려 오는 31일 경북도가 지난 19일 요청한 김천의료원 김미경 현 원장의 3년 연임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를 밟는다. 도의회의 이번 검증은 지난 2016년 12월 경북도와 맺은 '경북도 산하 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 실시협약' 이후 처음이다. 이는 도의회가 자체 검증 절차를 통해 경북도가 임용할 산하 5명 기관장의 적합성 등을 따지는 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북도의회의 첫 인사검증에서 위원들은 김 원장의 청렴성과 도덕성, 전문성, 경영능력, 직무수행 능력 등을 집중 따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없던 절차인 탓에 당사자는 물론, 검증위원들에게도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 틀림없다. 당사자는 다양한 통로로 자신의 정보와 관련 자료들이 검증위원들에게 모일 터이니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검증위원 역시 제도 도입 취지와 제대로 된 검증을 갈망하는 도민 눈높이에 걸맞게 '단디' 걸러야 한다.
그러나 이번 검증의 한계 또한 분명하다. 그만큼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는 마땅하다. 국회처럼 검증 과정에서 면책 특권과 같은 장치가 없는 까닭에 송곳 검증은 처음부터 기대난이라는 지적은 그런 맥락에서다. 대구의 경우, 지난해 첫 도입된 대구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당사자가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위원들을 사전 접촉하는 바람에 검증 자체가 무의미했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경북도의회도 예외일 수 없어 더욱 그렇다. 특히 도의회는 경북도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평가하는 청렴도 측정에서 수년째 최하위의 어깨동무여서 검증의 깊이가 어느 정도일지도 사실 의문스럽다.
그럼에도 도의회는 어깨의 무게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첫 단추를 자칫 잘못 꿰면 앞으로 곧 있을 경북개발공사 등 나머지 4곳 기관장 검증의 나쁜 선례가 될 뿐이다. 이는 사실상 제도 도입의 퇴색이자, 퇴직 공직자의 낙하산 회전문식 인사 견제는 고사하고 아예 묵인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 두루뭉술한 검증을 미리 경계하는 이유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을지라도 현실적으로 석연찮은 임용을 막을 검증은 이제 의회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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