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막고 약자에 갑질 '생활적폐' 근절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부 업무보고

정부가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경제민주화 관련법 개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또 편법 경영권 승계와 중소기업 성장기반 훼손의 대표적 사례인 대기업집단의 위법한 일감 몰아주기를 집중 근절하기로 했다. 법무부'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인사혁신처'국민권익위원회'법제처'여성가족부 등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경제민주화 정책 시동

법무부는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인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경제민주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제고, 소수 주주의 권리보호 등 경제민주화 과제는 법무부 소관 법률인 상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다.

우선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전자투표제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정부의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국회 논의도 지원할 계획이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방안도 마련한다. 이들 제도는 모두 소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고 대주주의 경영권 남용을 견제하는 기능을 한다. 가상화폐 규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부처 간 논의를 거쳐 향후 대응방안을 추가로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채용'학사비리, 토착비리, 공적자금 부정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 경제적 약자 상대 불공정'갑질행위 등 민생과 직결된 영역에서 벌어지는 '생활 적폐'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수사-기소 분리 등 수사 구조개혁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등 개혁과제도 지속 추진한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는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와 간담회를 추진해 가칭 '자치경찰법'을 구체화한 뒤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5개년 반부패 종합대책 수립

권익위는 반부패'청렴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민'관을 아우르는 '5개년 반부패종합대책'(2018∼2022년)을 수립하겠다고 보고했다. 종합대책은 오는 3월 출범 예정인 청렴사회민관협의회와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공정위는 먼저 편법 경영권 승계와 중소기업 성장기반 훼손의 대표적 사례인 대기업집단의 위법한 일감 몰아주기를 집중 근절하기로 했다. 공익법인'지주회사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로 편법 지배력 확대 악용 사례가 있는지를 분석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공직윤리'적극행정 강화

인사처는 공무원시험과 민간 입사시험 과목의 호환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국사와 같이 민간취업에서도 평가하는 시험과목은 민간에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꿔 공무원시험 준비과정에서 길러진 기초역량이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차별법령 정비작업과 어려운 법령용어를 알기 쉽게 개선하는 작업을 계속 추진한다. 올해는 보건'복지, 여성'가족, 교육, 노동 등 분야별 법령을 전수조사해 일반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차별적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법령용어를 알기 쉽게 바꾸는 한편 앞으로는 법령 제'개정 시 부처협의 단계에서 어려운 용어를 쓰지 못하게 차단할 방침이다.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

여성부는 공공 부문 성희롱 실태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실시해 직장 내 성희롱 실태를 진단하고 방지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 분야 '10대 성평등 체감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만 3개월부터 12세까지 아동을 돌봐주는 아이돌봄 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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