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포항제철소 산소공장 내 근로자 가스 질식사와 관련, 경찰이 사고 관계자를 과실혐의로 입건하면서 애초 포스코가 사고원인으로 주장한 '기계적 결함'이 아닐 가능성이 커졌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포스코 산소공장 운전실 직원 A(48) 씨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실 직원들은 사고를 당한 외주업체 직원들이 산소공장 냉각탑에서 충전재를 교체할 때 질소가스 배관 밸브를 잠그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산소공장 자동화시스템 서버가 오전부터 수리'교체로 꺼져 있다가 사고 1시간 30분 전쯤 켜졌다. 이 과정에서 잠겨있던 질소 배관 밸브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열려 질소가 방산탑을 타고 근로자들을 덮친 것으로 추정된다"며 "운전실 근무자가 밸브가 열린 것을 사고 1시간 뒤에 알고 잠갔다"고 했다.
경찰은 근로자들이 내부 작업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던 시간에 이미 질소가스가 방산밸브를 타고 냉각탑으로 유입됐다고 보고 있다. 근로자들이 무방비 상태로 질소가스가 가득한 냉각탑에 들어가 화를 입은 셈이다.
유족들은 "사람의 실수가 아닌 시스템 오작동으로 보인다는 포스코의 주장이 이번 경찰조사에서 거짓임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유족들은 냉각기 충전재 교체 작업시 질소가 유입될 수 있는 밸브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포항제철소에 대한 안전 점검을 벌이고 있는 고용노동부 측은 "공장 규모가 워낙 크고 프로세스가 복잡해 모든 안전상태를 파악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까지 시스템 오류에 의한 문제는 발견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탄핵안 줄기각'에 민주 "예상 못했다…인용 가능성 높게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