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박 감별을 위해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소 혐의는 모두 21개로 늘어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친박계 인사들을 선거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워 모두 120회에 달하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이 불법 여론조사에 투입된 비용 가운데 5억원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혐의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후임 정무수석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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