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성폭행 사건이 실시간 검색어에 등장했다.
2일 한 매체는 "유명배우 A씨의 아내 B씨가 필리핀에서 지인에게 성폭행(강간미수) 피해를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며 "가해자 C씨는 재판부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지난해 A씨의 아내 B씨가 딸과 함께 필리핀에 거주하던 중 A씨의 지인 C씨에게 강간미수 피해를 당했다고 전했다. 혼자 집에 있던 B씨는 C씨의 갑작스러운 겁탈에 큰 충격을 받았고, 격분한 A씨와 B씨는 C씨를 강간미수로 고소했다. A씨와 20년지기 절친인 60대 가해자 C씨는 필리핀에서 사업체를 운영중이다.
매체에 따르면 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최호식)는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C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최호식 재판장은 "증거로 채택된 사건 당시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유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C씨는 징역형이 확정된 후 곧바로 법정 구속됐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유프로그램 이수도 명령 받았다.
한편 A씨와 B씨는 지난 2009년 결혼했다. A씨는 1993년에 데뷔했으며, 1999년 방송된 드라마로 스타덤에 올랐다. 아내 B씨는 리포터로 활동하며 얼굴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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