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어준 주진우 불법 선거운동 혐의 유죄 판결, 각 벌금 90만원

김어준과 주진우가 2012년 총선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어준과 주진우가 2012년 총선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패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주 기자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 김용민 후보 등을 대중 앞에서 공개 지지하고, 트위터 등을 이용해 집회 개최를 사전 고지한 뒤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김어준은 선고 직후 "권력이 법을 이용해 특정인을 괴롭힐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라며 "직업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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