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 주요 변수가 된 '425 지논' 파일 작성 의혹을 받는 전 국정원 직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일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정보원법 위반(불법 정치 관여), 위증 혐의로 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김모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MB 정부 시절인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선거 및 정치에 관여하는 불법 사이버 여론 조성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의 조직적인 불법 사이버 여론 조성 활동이 없었고, '425 지논' 파일 등을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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