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잘 봐줘~" 돈 건넨 안동 지역농협 조합장 검찰 송치

보선 때 돈 받은 상임이사도 수사

안동경찰서는 1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동 한 지역농협 조합장 A(63) 씨와 상임이사 B(60)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지역농협 조합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잘 부탁한다는 명목으로 B씨에게 현금 3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과는 별개로 A씨에게 현금 700만원을 준 것으로 알려진 농협 내 다른 임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25일 A씨의 집무실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어느 정도 혐의점이 밝혀졌다. 다른 임원들에 대해서는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농협은 지난해 7월 전 조합장이 직원채용 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지난해 8월 보궐선거가 치러진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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