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발의됐지만 폐기 상태
한국전쟁 당시 잘못된 정보로 민간인 마을에 폭격이 쏟아져 많은 주민이 사상한 '예천 산성동 폭격사건'이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보상장치 없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지난달 27일은 '예천 산성동 폭격사건' 67주기였지만 예전처럼 이들을 위한 위령제는 없었다. 피해자들은 폭격 전날인 음력 12월 11일 제를 지냈다.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11월 1951년 1월 19일 예천군 보문면 산성동에서 일어난 민간인 마을 폭격사건을 '미군의 오폭'이라고 결론냈다.
과거사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예천 일대를 지나 남하하는 인민군을 저지하고자 학가산 정상(882m) 반경 5마일(8㎞) 내 지역을 이동 경로로 예상했고, 미 육군 10군단의 지시로 5공군이 이 일대에 폭격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산성동 마을은 폭격 후 인민군이 주둔하거나 거쳐 간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폭격으로 목숨을 잃은 마을 주민은 남성 18명과 여성 33명 총 51명이며, 10세 이하 어린이 16명이 목숨을 잃었다.
과거사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미국에 알리고 협상과 위령 사업의 지원 등을 권고했지만 아직 별다른 답변을 얻지 못했다.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예천 산성동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대한 특별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는 폐기된 상태다.
폭격 당시 10세였던 안성기(77) 씨는 "폭격을 당한 산성동은 친'인척이 함께 모여 사는 집성촌이었다"며 "당시에는 아녀자들이 모여 실로 옷을 지어 입었는데 폭격 당시도 집집이 그 작업을 한 곳이 많아 마을의 아녀자 대부분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안태기(70) 산성동 미국포격사건희생자 유족회 대표는 "2010년 6월 24일 예천군에서 세워준 위령비가 희생자와 가족을 위해 이뤄진 전부다. 무고한 주민이 학살당한 사건에 대해 정부가 하루빨리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 아픈 과거를 위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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