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재용, 353일 만에 풀려났다…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경영 승계 청탁 없었다" 승마 지원 부분만 유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 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 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고 석방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래 353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이 공소제기한 뇌물공여(약속액 포함) 액수 433억원 중 삼성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을 위해 독일 내 코어스포츠로 송금한 용역비 36억원과 마필 및 차량 무상 이용 이익만큼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와 함께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공소제기된 횡령액도 상당 부분이 무죄 판단 났으며, 법정형이 가장 센 재산 국외도피 혐의는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씨의 딸 정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최 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마필 소유권을 최 씨 측에 넘긴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마필 구매대금 등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게 항소심 판단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도피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 측이 코어스포츠에 용역비로 보낸 36억원은 뇌물로 준 돈일 뿐,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게 아니라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도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 판단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1심처럼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개별 현안에 대한 삼성의 명시적'묵시적 청탁도 1심과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 부회장과 공범으로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도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