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발전 전문 공기업인 한국서부발전 A(60) 본부장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 본부장은 2016년 2∼4월 브로커 B(구속)씨에게서 2차례 4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북에 있는 연료전지 발전소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서부발전이 높은 단가로 구매해 주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A 본부장은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한국서부발전 사장 후보 2명 가운데 한 명으로 추천된 인물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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