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발전 전문 공기업인 한국서부발전 A(60) 본부장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 본부장은 2016년 2∼4월 브로커 B(구속)씨에게서 2차례 4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북에 있는 연료전지 발전소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서부발전이 높은 단가로 구매해 주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A 본부장은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한국서부발전 사장 후보 2명 가운데 한 명으로 추천된 인물이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임박…여의도 가득 메운 '탄핵 반대'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