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게 된다. 또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는 주차는 물론 잠시 정차도 금지된다.
정부는 6일 제6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방안전 관련 개정법률 3건의 공포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소방기본법·도로교통법·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소방차 접근이 쉽도록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물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 주차뿐만 아니라 정차도 금지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방염처리업자에 대한 방염처리능력 평가와 공시 제도를 도입하고,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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