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K2 소음피해 소송 지연이자 떼 먹은 변호사에 징역 3년 구형, 22일 선고

대구 K2(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맡아 승소하고는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거액의 지연이자를 떼먹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최모(57) 변호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최 변호사 측은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최후 진술을 통해 "무모한 일을 시작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비행기 소음 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며 "그 기쁨은 잠시였고, 지금까지 분쟁에 시달리고 현재와 같은 고초를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2011년 3월 대구 K2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주민 1만여명의 배상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공보수 외에 주민들이 받아야 할 지연이자까지 챙기고 약정서를 변조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변호사는 별도 사건인 검찰 수사관들의 수사정보 유출 사건에도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탈세 등의 혐의로 이날 오전 구속됐다.

한편, K2 소음피해 소송 지연이자 횡령 관련 최 변호사에 대한 선고는 보름 뒤인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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