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가상화폐가 거래소에 상장되면 수십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거액을 빼돌린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7일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다단계업체 회장 전모(59) 씨를 구속 기소하고 부회장 김모(68) 씨 등 공범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서울 구로구에 가상화폐 업체를 차린 뒤 대구 달서구의 모집센터 등에서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한 투자자 583명에게서 831차례에 걸쳐 37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 일당은 가상화폐 개발자에게 3천만원을 주고 10억 개의 신규 가상화폐를 구입했다. 이어 투자자가 130만원을 내면 신규 가상화폐 '모아스 코인'을 지급하고, 수십 배까지 값이 뛴다고 홍보했다.
이들은 가상화폐로 교통카드 충전이나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 그러나 이 가상화폐는 자체적으로 만든 거래소만 있을 뿐 실제로 회원 간 거래나 실제 물품 구입 등에는 쓸 수 없었다. 투자자 모집 방식도 '다단계'와 비슷했다. 투자자가 새 투자자를 데리고 오면 투자금의 40%를 앞선 투자자가 챙기는 식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법인 계좌에 남아있는 돈이 80만원뿐이어서 피해 복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죄에 이용된 가상화폐는 투자자 소유로 남게 됐지만 사실상 가치가 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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