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둔 미군을 대상으로 한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 11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성매매 방조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22부(부장판사 이범균)는 8일 이모 씨 등 117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는 이 씨 등에게 각각 300만∼7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씨 등은 2014년 6월 "성매매가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기지촌을 조성하고 불법행위 단속 예외지역으로 지정해 성매매를 단속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은 만큼 1인당 1천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작년 1월 1심은 원고 중 57명에 대해서만 "각각 500만원을 주라"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정부가 기지촌을 설치하고 환경개선정책 등을 시행한 것은 불법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개인의 성매매업 종사를 강요하거나 촉진'고양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항소심은 1심보다 국가의 책임을 더 넓게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일반적 보호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면서도 "성매매 중간 매개 및 방조, 성매매 정당화를 조장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을 인정해 모든 원고들에 대해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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