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일간지 1면 광고에 모 군의회 A의장 사진이 게재돼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A의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경북지역 기초자치단체장에 출마할 예정이다.
8일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경북에서 발행되는 모 일간지 7일 자 1면 하단에 A의장이 단상에서 사회를 보는 사진이 담긴 해당 군의회 광고가 실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93조에 따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나타내는 사진 등은 게시할 수 없다"며 "해당 광고에는 특정인이 부각됐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명이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유권자 상대 인지도 제고면에서는 사진의 파급력이 더 크다. 관할 선관위를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93조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255조 2항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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