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무허가 인력사무소(유료직업소개소) 9곳을 8일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영덕군은 '영덕군 내 무허가 인력사무소가 성업 중이며 이곳이 미성년자 고용 알선, 외국인 불법 취업, 소개료 편취 등 인권 침해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본지 보도'(1월 24일 자 10면)에 따라 영덕군 내 인력사무소들을 일제점검했다.
영덕군의 점검 결과 모두 12개 인력사무소 중 9개가 무허가로 드러났으며 일부 업체는 아예 사업자등록증도 없이 영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 탈세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소개료 과다 수수나 미성년자 고용 알선, 외국인 불법 취업 등에 대한 의혹은 밝히지 못했다. 영덕군 관계자는 "경찰 고발과 함께 무허가 인력사무소의 사무실 철거 등 후속조치도 시행하겠다. 또한 앞으로 무허가 인력사무소의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직업안정법은 인력사무소를 열기 위해서는 공무원'노무관리 경력자 등 자격과 일정 규모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무허가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특히 성매매나 음란한 행위와 관련된 일을 알선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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