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취업 청탁·협박 지역방송사 전 사장 징역 1년

"공기업 사장" 3억4천만원 건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던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 취업을 청탁한 전 지역방송사 사장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한 분양대행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에 추징금 3억4천20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형진)은 8일 정'재계 인사와 유명 종교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던 인사에게 취업을 청탁하고, 이 돈을 돌려받고자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지역방송사 사장 이모(59) 씨와 이 씨에게 받은 돈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49) 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지난 2012년 2월 대구 수성을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 씨는 평소 박 전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하던 홍 씨에게 "정부기관 요직이나 공기업 사장 자리로 갈 수 있게 해달라"며 3억4천만원을 건넸다. 그러나 홍 씨의 일자리 소개는 차일피일 미뤄졌고, 형편이 어려워진 이 씨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1억원에 이르자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 씨는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손봐주겠다"고 홍 씨를 협박해 3차례에 걸쳐 5억6천여만원을 받아냈다. 홍 씨는 이 씨의 돈을 돌려주고자 또 다른 피해자 2명에게서 4차례에 걸쳐 5억7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충실히 해야 하는 언론인임에도 역할과 사명을 망각하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위상을 위해 금품을 제공해 사회의 근간인 '공정성'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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