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구청장의 공소사실을 일부 유죄로 인정,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당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 차례에 걸쳐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유포, 부정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물론 문재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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