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 때와 똑같다. 올림픽 로고와 마스코트 등을 도용한 불법 '짝퉁' 상품이 활개치고 있다.
관세청은 최근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스포츠 용품, 의류, 신발 등 위조 상품 집중 단속을 실시, 모두 16만점(26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그러나 특허청의 단속 실적은 압수물품 90점, 즉 정품가액 기준 98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12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른 것이다.
이는 특허청의 모니터링과 현장 단속에서 포착할 수 없는 온라인 판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알리바바 오픈 마켓을 제외한 해외 사이트에서는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또 현장단속도 평창동계올림픽 주요 경기장 인근 상가 지역만 국한돼 있다는 게 김도읍 의원 측 주장이다.
현재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위조 상품의 온라인 판매중지 현황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지난해부터 큰 인기를 얻은 평창 롱 패딩이 포함된 의류가 67건, 모자 등 소품 59건, 각종 마크나 완구 등 15건의 순이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김도읍 의원은 "위조상품을 단속하는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 수사 인력이 현재 22명에 불과하다"며 "올림픽 기간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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