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며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SK케미칼, 애경, 이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3천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표시광고법상 허용되는 최대 과징금 부과율이 적용돼 SK케미칼 3천900만원, 애경 8천800만원, 이마트 7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또 SK케미칼 김창근'홍지호 전 대표이사와 애경 안용찬'고광현 전 대표이사,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8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이 사건에 대해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환경부의 위해성 인정 자료 통보에 따라 재조사에 착수했고,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가 2011년이 아닌 2013년 4월 2일까지 판매됐다는 기록을 찾아내 공소시효를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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