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을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의경 2명(1명은 전역)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4개월,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장미옥)은 후임병인 피해자(25)의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24) 씨 등 2명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6~8월 소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얼굴에 자신의 성기를 들이미는 등 강제추행하고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다른 후임 의경을 불러 폭행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TV를 보거나 화장실에서 마주치면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를 폭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추행하고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정신적 고통을 느낀 피해자가 의경 생활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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