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8개 구'군의 폐기물처리 용역 업체 선정 과정이 경쟁입찰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기존 업체에 유리한 조항으로 업계 불만이 높다. 그러나 이에 대구시가 내린 개선 조치는 근본 대책보다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 공개입찰에 따른 형평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조치를 마련하는 대신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인 공문만 8개 구'군에 보낸 탓이다. 문제의 여지는 그대로 남긴 무늬뿐인 조치여서 과연 대구시가 이를 바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현재 대구 8개 구'군의 폐기물처리 용역 입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과거 관급 용역 이력에 가산점을 월등하게 높게 준다는 점이다. 이는 현행 대구시 폐기물처리 용역 적격심사 기준만 봐도 그렇다. 용역 참여 업체는 '최근 5년간 동일 용역 이행 실적'에 따라 최고 17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낙찰 자격이 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 85점에서 17점(20%)의 가산 점수는 절대적일 수도 있다. 관급 경험이 없는 신규 업체로서는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 구조이다.
사정이 이러니 이미 관급 경력을 가진 업체만이 계속 새로운 용역을 따내는데 유리할 수밖에 없다. 물론 경쟁입찰이란 형식은 갖췄지만 사실상 겉만 그럴 뿐이지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다름없다. 시장의 신규 진입을 가로막음은 물론, 관청이 나서서 기존 업체들 간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꼴이 아닐 수 없다. 또 관급이 아닌 민간 용역의 경력은 달성군처럼 아예 인정하지 않는가 하면, 북구청 경우 50%만 인정하는 등 기준도 구'군마다 들쑥날쑥 달라 혼선이다.
더욱 한심한 일은 대구시의 개선 조치이다. 대구시는 뒤늦게 '민간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없다'며 민간 경력도 인정하도록 하는 권고 공문만 보냈을 뿐이다. 대구시는 일방적으로 높은 가산점의 개선은 않고, 대신 민간 경력 인정 권고 공문 발송으로 마치 할 일을 마친 것으로 여기고 있다. 민간 경력 인정 규정도 없는데 권고 공문을 과연 지킬지는 알 수 없다. 실질적인 효력도 의문스럽다. 형평과 공정을 담보할 가산점 제도 및 민간 경력 인정 규정의 마련 등 적극적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 권고뿐인 공문보다 제도화의 우선은 투명 행정을 위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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