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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징역 20년, 신동빈 2년6개월, 안종범 6년

최순실, 신동빈, 안종범. 매일신문DB
최순실, 신동빈, 안종범. 매일신문DB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이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의 혐의 가운데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이 같이 선고했다.

아울러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원은 추징하기로 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도 뇌물수수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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