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51명 중 48명 1심 마무리…'몸통' 박근혜 남아

국정 농단 재판 남은 일정은…박근혜 선고 3월 말 이후 이뤄질 듯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1심 선고를 받으면서 국정 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 가운데 이제 단 세 사람만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2016년 말 시작된 국정 농단 의혹 수사로 지금까지 재판에 넘겨진 인사는 모두 51명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1기에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후 다시 검찰 특별수사본부 2기를 꾸려 집중 수사한 결과다.

이 가운데 최 씨를 포함해 모두 48명이 최소한 1심 선고 결과를 받아들었다. 남은 사람은 국정 농단의 '몸통'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다. 이들 재판도 현재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오는 20일 최 씨를 끝으로 사실상 증인신문을 마무리한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은 3월 초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통상 결심공판에서 선고 기일까지는 2∼3주의 기간을 두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은 공소사실과 쟁점이 방대해 일러야 3월 말이나 4월 초께 선고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조 전 수석에 대한 1심 선고도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이뤄진다. 두 사람은 CJ 이미경 부회장에 대한 퇴진 압박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됐다. 조 전 수석에 대해선 이미 결심 절차까지 마친 상태다.

우 전 수석은 22일 1심 선고를 받는다. 우 전 수석은 최 씨 등의 국정 농단 의혹을 묵인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그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우 전 수석은 국정원에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별도로 기소되어 있어 국정농단 재판 선고가 이뤄지더라도 재판은 계속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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