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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화 '김광석' 상영 금지 가처분 기각, "서해순 비방은 금지"

영화
영화 '김광석' 포스터.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가 낸 영화 '김광석'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그러나 법원은 고발뉴스 이상호 씨와 김광석의 형 김광복 씨에게 '서해순 씨 비방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다.

1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문광섭 수석부장판사)는 서해순 씨가 고발뉴스 및 이상호 씨, 김광복 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같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상호 씨와 고발뉴스는 서해순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김광석이 타살됐고 서씨가 유력한 용의자라는 표현' '서씨가 딸 서연양을 방치해 죽게 했다는 표현' 등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해 7월 개봉한 영화 '김광석'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서해순 씨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가 김광석의 사망 원인이 공적인 관심사이고, 의혹 제기에 대해 관객이 타당한지 판단을 맡길 수 있는 부분인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상호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고발뉴스 및 영화 '김광석'을 통해 서해순 씨가 김광석과 딸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케 했다는 의혹을 보도 및 영화 내용으로 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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