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경북농관원)은 정월 대보름(3월 2일)을 맞아 원산지 표시 위반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경북농관원은 28일까지 원산지 기동단속반(특별사법경찰관 154명, 명예감시원 122명)을 투입해 오곡밥과 부럼깨기용 농산물과 나물류의 원산지 및 양곡 표시 위반 행위 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 품목은 오곡밥과 나물에 사용되는 곡류(찹쌀, 좁쌀, 기장쌀, 수수쌀 등), 두류(팥, 콩, 강낭콩 등), 나물류(도라지, 고사리, 취나물, 토란줄기, 무말랭이, 콩나물 등)와 부럼깨기에 애용되는 호두, 땅콩, 밤, 잣, 은행 등이다. 경북농관원은 수입산이 많이 유통되는 품목 위주로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위장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앞서 경북농관원은 설 명절을 맞아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해 117개 업체를 적발했고, 이 가운데 수입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 72개 업체를 형사 입건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5개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표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 업체는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정유통신고 포상금은 5만~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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