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지난달 25일 발생한 근로자 질소가스 사망사고와 관련, 대구고용노동청이 포항제철소 전체 공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벌여 약 1천500건의 문제점을 발견해 행정 명령을 내렸다. 19일 대구고용노동청은 "52명의 근로감독관을 지난달 29일부터 14일간 제철소 내 38개 공장과 56개 협력사에 보내, 표준작업이행 여부와 원'하청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살피는 '광범위한 특별감독'을 펼쳐 이와 같은 안전문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에서 포항제철소는 시정지시 30건, 과태료 298건(5억2천만원), 사법조치 407건 등 모두 735건의 지적을 받았다. 또 작업중지 10건, 사용중지 25건, 시정명령 660건 등의 조치도 함께 받았다.
대구고용청은 이번 감독을 위해 노동행정 및 기계'전기'건축'토목'화공'안전'보건'법학 분야 최고 전문가를 대거 투입하는 동시에, 제철'금속'직업환경의학 등 특수 분야도 학계'민간기관의 전문가 협조를 받아 감독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했다.
고용청과는 별도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경찰은 지난 9일까지 사고와 직접 연관이 있는 포스코 직원과 외주사 직원 등 모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데 이어, 관련직원들에 대한 추가 입건을 검토 중이다.
한편 지난달 25일 오후 4시쯤 포항시 남구 동촌동 포항제철소 파이넥스 2공장 주변 산소공장에서 일하던 외주사 직원 4명이 공장 내 필러필터설비 충전재 교체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던 중 질소 가스를 마시고 모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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