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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집행유예' 정형식 판사 특감 청원, 청와대 "파면 권한 없어"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매일신문DB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매일신문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2심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특별감사 요구 국민 청원(매일신문 온라인 뉴스 2월 8일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판사를 파면할 권한은 없다"고 20일 답변했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김선 행정관과 출연, 정형식 판사 감사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번 청원에는 1개월간 24만 1천여 명이 참여했는데, 특히 이틀여만에 20만명을 넘기며 뜨거운 여론을 모았다. 1개월 동안 20만 명 이상이 추천하면 청와대가 답변해야하는 조건을 빠르게 충족한 것.

정혜승 비서관은 사법권 독립 원칙을 근거로 들었다. 정혜승 비서관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돼 있는 헌법 103조를 언급하면서 "법관이 재판 내용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면 외부 압력에 취약해지고 사법부 독립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나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감찰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감사원법 조항도 들었다.

그러나 이번 청원을 계기로 국민 여론에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승현 비서관은 "사법부 비판이 사법부 독립성을 흔들 수 있다는 얘기가 있으나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감시와 비판에 성역은 없는 만큼 국민은 사법부도 비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청원처럼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사안의 경우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는 이슈일 경우에 난감하다"고 정승현 비서관은 밝혔다.

현재까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변한 청원은 이번 건을 포함해 8개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 파면'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처벌 강화'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 '네이버 댓글조작 의혹 조사' 및 20일 답변 조건이 충족된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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