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주 게스트하우스 안전 등급제 시행

제주 게스트하우스 여성관광객 살인사건을 계기로 경찰 등이 안전 등급제를 시행한다.

20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대책 회의를 열어 다음 달까지 단계별로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합동 점검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점검은 1년 내 성범죄가 발생했거나 파티 등으로 인해 1회 이상 112신고가 접수된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범죄예방진단팀이 게스트하우스별로 환경·시설·운영자 관리실태 등을 진단해 안전 등급을 매긴다.

또한 게스트하우스 운영자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음식을 제공할 경우 엄정 단속한다.

초동 대응력도 높인다. 게스트하우스에서 성범죄나 여성 위협 등의 신고가 들어오면 형사·기동순찰대·지역 경찰이 합동으로 출동해 초기에 현장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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