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가지고 있던 무허가 공기총을 주택 담장 옆에 버린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0일 지인에게 받은 구경 5.5㎜ 산탄공기총을 갖고 있다가 동구 불로동 주택가 담장 사이에 버린 혐의로 A(6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공기총은 지난 16일 오후 2시 30분쯤 주민 B(46) 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버려진 공기총에는 지난 1994년 진주경찰서가 발행한 검사필증이 부착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총기 관리 전산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서 총기 등록을 대행했고, 이전 자료는 경찰로 이관되지 않아 소유자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탐문 수사에 나선 경찰은 총기가 발견된 주택과 이웃인 A씨를 집중 추궁해 "총기가 내 것이 맞다"는 진술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2년 전 지인에게서 고장 난 총기를 받아 사용하려 했지만, 수리가 안 되자 버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공기총을 준 지인의 신원을 파악해 총기를 넘긴 이유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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